수원지역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50만원, 둘째 자녀 출산 시 내년부터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 길이 열렸다.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문 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원시민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첫째 자녀 출산 시에는 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정이 신설됐다.
▲둘째 자녀 출산 시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정이 확대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원시는 첫째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출산 친화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배 의원은 강조했다.
배지환 의원은 “지난해 조례가 부결되고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제 또래 2030 청년들의 목소리와 수원만 뒤쳐질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도전했다”며 “출산과 양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함께 지탱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인식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수원시의회 37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만큼, 정당과 이념을 넘어 민생을 위한 협치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배 의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은 대립이 아니라 공감과 연대에서 출발한다”며 “이 조례가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례 통과에 힘써주신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님께 감사 드린다"며 두 대표들의 공을 높히 평가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부터 적용돼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수원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