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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찬대 “韓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정당성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이라고 유권 해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고 유권 해석했다”고 전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하고 상식적인 해석이다.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정당성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완규 처장은 내란 직후 안가 회동 참석자로 자격이 없다. 절차도 엉망이었다”며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통상 한 달이 걸리는 것과 다르게 이완규 처장은 이틀도 소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공수처가 임명 제청한 검사의 임명을 7개월째 미루고,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4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하지 않고 있다”며 “내란 동조 행위는 전광석화인데, 내란 수사는 철벽방어하고 있으니 내란 수괴 대행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총리가 말한 ‘합리와 상식의 시대’가 내란 옹호 시대를 말하는 것인가. 한 총리의 오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반하는 선택적 권한 행사를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면서 “정치적 야심에 빠져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헌법 파괴를 주도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총리는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권한대행의 소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경제는 국민의힘’이라는 해괴한 모토를 꺼내들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집권 3년 동안 경제 성적표가 낙제점이었던 걸 잊은 모양”이라며 “지난 3년간 우리 경제는 1%대 저성장을 기록하며 폭망에 폭망을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또 “무능한 정부는 ‘건전재정’만 고집하더니 국가 채무는 3년간 205조 가량 늘었다”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위기에도 부자감세에만 매달리며 무너져가는 자영업자를 외면하고, 민생은 흠집 냈다. 이것으로도 부족했는지 내란까지 일으켜 국가 GDP 6조 3천억을 날려버렸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윤석열 탄핵 반대, 내란 동조로 불확실성을 더욱더 키우며 경제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며 “민주당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21대 국회 시작 전부터 얘기했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에 대해 강조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IMF 관리체제보다 더한 경제 위기 상황을 부른 것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능과 무책임, 국민은 죽든 말든 기득권만 챙기겠다는 아집”이라면서 “어디서 뻔뻔하게 ‘경제는 국민의힘’ 운운하나’ 경제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경제 폭망은 국민의힘’이다. 국민 바보 취급하며 속일 생각 말고 경제 폭망에 대해 석고대죄부터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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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