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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은행, 모임통장 가입자 대상 '내맘적금’ 연 1.3% 우대금리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여행, 운동, 가족, 친구 등 다양한 테마별 모임에 적합한 모임통장 서비스 가입 손님을 대상으로 『하나로 모여야 진짜 하나되는 우리 모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되며 총무를 포함한 모임통장 서비스 가입 손님 전원에게 ‘내맘적금’ 상품 연 1.3%(세전) 금리우대쿠폰을 제공한다. 해당 쿠폰을 적용해 ‘내맘적금’을 가입하면 최대 연 4.3%(세전, 1년제, 2025.04.09기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월 납입금액 50만 원 이내에서 정액적립식으로 가입 가능하다.

 

또한, 금리우대쿠폰을 활용해 ‘내맘적금’에 가입한 총무 회원 중 20명을 추첨하여 모임 회비 5만 원을 하나머니로 증정하는 보너스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총무를 포함해 2인 이상이 모임통장 서비스에 가입한 모임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운동 모임에는 ‘풀리오 마사지기’ ▲여행 모임에는 ‘트래블 키트’ ▲가족모임에는 ‘한우 세트’ ▲맛집 모임에는 ‘외식 상품권’ 등 모임 테마에 어울리는 선물을 손님이 직접 선택하고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모임 테마별 맞춤형 경품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의 모임통장 서비스는 총무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손쉽게 모임 회원을 초대할 수 있으며, ▲모임 회원별 회비 납입 현황 조회 ▲미납 시 자동 알림 발송 ▲총무 변경 및 계좌 관리 등 다양한 회비 관리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모임 운영의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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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