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산업


미, 한국에 25% 상호관세 발표…중국 34%, 일본 24%

트럼프 “오늘은 해방의 날, 미국 산업 다시 태어난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별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은 25%가 부과됐다. 중국은 34%, 유럽연합(EU)은 20%, 일본은 24%, 인도는 26%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25% 관세는 베트남(46%), 대만(32%), 태국(36%), 스위스(31%), 인도네시아(32%) 등 보다는 낮지만 EU(20%), 영국(10%), 브라질(10%), 이스라엘(17%), 호주(10%) 등보다는 높다.

 

트럼프는 “4월 2일은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난 날, 미국의 운명이 되찾은 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기 시작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등의 비관세 장벽을 거론한 뒤, 자동차와 분야를 꺽 집어 “미국에 있는 한국 차의 81%가 한국에서 생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호관세와 별도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3일 오전 0시 1분 발효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