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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공연대노조 “특수경비 노동자, 차별 철폐...경비업법 개정해야”

이광희 의원 “특수경비, 업무와 근로에 맞는 권리 보장해야”

 

10일 국회에서는 “특수경비는 청원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임금 등 처우에 대해서는 일반 민간경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특수경비 노동자의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경비 노동자들은 경비업법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경비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광희 의원은 “특수경비는 청원경찰 업무에 일반경비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특수경비가 그 업무와 근로에 맞는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은 이어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고 민간경비는 일반 시설을 담당했지만, IMF 이후 민간에 특수경비를 두고,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게 하는 경비업법을 개정했다”며 “특수경비 노동자는 민간소속이지만 공항·항만·석유비축기지 및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고 도난과 화재 등 위험 발행 상황을 방지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중영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은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을 위해 헌신한다는 자부심으로 역할군에서 최선을 다해 왔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평가 되고 있어 경비업법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동중영 회장은 “특수경비원 정년을 개정해야 된다. 경비업법에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어 고용과 생계의 안정을 위해서 정년에 대한 개 정이 조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특수경비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어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에 대한 보장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문재인정부 시절 ILO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IL0는 필수유지 업무라 하더라도 단순히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방호라는 이유만으로 쟁의권을 제약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경비업법을 개정해 1만 2천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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