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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예일대 311인 시국선언...'윤석열 탄핵' 촉구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안창호 명언 인용..."국민의힘 위헌 정당·공범" 규정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도산 안창호) 

 

예일대학교 구성원 일동은 7일 시국선언 발표 후 311명으로부터 모두 서명을 받았다고 11일(미국동부 시간 기준) 밝혔다. 

 

그들은 "지난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세 의원 외 전원이 국회 본희의를 퇴장함으로써 대통령 탄핵 투표를 불성립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추운 겨울 국회의사당 밖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던 국민들과 함께 태평양 너머의 예일대학교에서 우리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믿지 못할 광경에 함께 분노하고 절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보았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이들이 국민의 염원보다 대통령 부부와 정당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것을. 본회의장을 떠나는 의원들의 침묵은 국민의 절박한 외침을 짓눌렀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보았다. 폭정에 맞서 일어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타오르는 불꽃을. 하나씩 모인 작은 촛불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커다란 불길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역만리 이국 땅에서 지켜보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시국선언문에는 "내란 행위의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윤석열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또한 위헌 정당이며 공범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정부와 여당은 작금의 사태를 책임질 능력도 없으며, 통치의 자격도 상실했다"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보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남은 정부는 없다. 60년 4.19 혁명, 80년 5.18 민주화 운동, 87 년 6월 항쟁, 그리고 8년 전 촛불혁명에서도 그 끝은 언제나 정의의 승리였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심지에서 심지로, 심장에서 심장으로 이어지는 금(金)실을 타고' 민중의 불길은 꺼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마침내 봄을 맞이할 것이다"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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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