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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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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기·고금리 연체자 부담 완화

연체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부과 방식 적용

금융감독원은 은행,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이자 산정 방식을 연체기간별로 엄격히 구분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연체이자 부과 체계를 보면 은행은 약관 또는 내규, 각 조합은 조합 중앙회에서 제정한 표준 약관에 따라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초 연체 발생 시부터 계산해 전체 연체기간에 가산이자를 매기는 방식은 소비자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연체기간별로 엄격히 차등 적용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김모씨는 지난해 1월 2일 A은행에서 1억 원을 연 5%의 약정 이자율로 대출했다. 만기일인 올해 1월에 상환하지 못했고 지난 5월에 자금 상황이 좋아져 연체금을 모두 정리했다.

기존에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가산이자율 연 9%가 일괄 적용돼 466만 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1월부터 월 단위로 끊어 계산하면 가산이자율이 7~9%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돼 433만 원만 내면 된다. 새 방식을 적용하면 33만 원정도가 경감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각 은행의 연체이자율 수준 및 산정 방식을 통합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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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