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내


'김건희 명품백' 제재 규정 없다던 권익위 "반성합니다"

권익위원 4명 "계엄사태 명백한 헌법 위반 내란죄로 처단해야"
김건희 여사 건의 처리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 "반성과 유감을"

 

6일 송현주, 홍봉주, 신대희, 한삼석 등 권익위원 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국민권익위원들이 의견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권익 보호와 고충민원 처리라는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는지 되돌아본다"며 "그동안 우리는 여러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살리고 국민권익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내부토론을 벌이며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건의 처리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 반성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인해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6월 김건희 여사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디올백' 사건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시킨 바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