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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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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배달의민족, 중개이용료 낮춰... "자영업자에 든든한 파트너 되겠다"

거래액 기준 따라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 최대 7.8%~최저 2% 인하
전통시장 중개이용료, 업주 배달비 무료…"빠른 시일 내 상생안 이행할 것"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입점 업체의 중개이용료 수준을 크게 낮춘 상생안을 마련하고, 음식 배달 시장의 발전과 이해관계자와의 동반 성장에 나선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플랫폼 4사와 입점업체 단체, 공익위원, 정부기관 등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상생안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배민은 지난 7월 23일부터 진행된 상생협의체에서 정부 및 이해관계자와 꾸준히 소통해왔다. 특히 입점 업체의 중개이용료율을 낮추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거래액 규모에 따른 중개이용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가장 먼저 제시하는 등 상생 의지를 강하게 보여 왔다. 결국 상생협의체 내에서도 최종적으로 배민이 낸 안을 채택하기로 하면서 상생안이 극적으로 시행되게 됐다.

 

배민은 상생협의체에서 ▲중개이용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운영방침)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주요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최종적으로 입점 업체의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를 2%~7.8%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상생안은 시장 참여 주체들이 모여 음식 배달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양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상생안에 따르면 배민은 앱 내 거래액을 기준으로 영세 업체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민 자체배달 서비스인 ‘배민1플러스’의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세분화해 적용했다.

 

거래액 기준 ▲상위 35% 가게는 중개이용료 7.8%, 배달비는 지역별 2,400원~3,400원 ▲상위 35~50% 가게는 중개이용료 6.8%, 배달비 2,100원~3,100원을 적용한다. ▲상위 50~80% 가게는 중개이용료 6.8%에 배달비 1,900원~2,900원 ▲하위 20% 가게는 중개이용료 2%, 배달비 1,900원~2,900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배민 앱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의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는 무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상생안을 통해 하위 65% 가게는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가 9.8%로 변경되기 전(중개이용료 6.8%, 배달비 2,500원~3,300원)보다도 더 비용이 내려가 해당 업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번 상생안에 대해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2% 중개이용료를 적용하는 등 큰 폭의 인하를 적용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덜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며 "공공배달앱 대비 광고 효과와 주문 수를 누릴 수 있고 배민이 직접 배달 품질과 고객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에 2%라는 중개이용료를 적용한 것은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상위 35% 가게는 중개이용료가 기존 9.8%에서 7.8%로 낮아져, 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민1플러스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배민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생안의 세부 정책을 확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대로 해당 안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생안은 시행 후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배민은 이번 상생안을 바탕으로 업주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기술 서비스 혁신에도 적극 투자해 소비자 혜택 강화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나가는 자영업자에게 배민이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시장 경쟁에 대응하고 업주와 함께 성장하며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만족과 기술 혁신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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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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