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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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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추석 연휴 귀성객 여객선 운임할인 시행

울릉군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을 운영하는 다섯 선사의 협조를 받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울릉군에 6촌이내 친인척을 둔 자 및 등록기준지가 울릉군으로 돼 있는 자)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여객선 운임 할인기간은 추석 당일인 9월 17일을 전후해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10일간) 진행되며, 할인신청 접수는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울릉군청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기본운임의 30%를 할인하며, 대저페리의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입도 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50%까지 할인을 지원한다.

 

울릉크루즈(주)의 뉴시다오펄호는 VIP실 및 2인실 제외 전 객실을 지원하며, ㈜JH페리의 썬플라워 크루즈호의 경우 3등실에 한해 할인을 지원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 여객선 운임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귀성객(가족포함)은 여객선표 예매시스템 또는 선사를 통해 선표를 사전 예매(예약)한 후 울릉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귀성객 여객운임 할인을 신청해야 한다.

 

울릉군 귀성객 명절 운임할인 사업은 2008년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울릉도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약 1만 3천명의 향우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주었으며, 매년 귀성객들의 고향 방문을 장려하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올해도 선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귀성객들의 고향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 졌다”며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부담은 덜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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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