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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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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7월부터 공무원 육아시간 8세부터 초등2학년까지 확대

 

하루 최대 2시간 유급휴가로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 대상 자녀가 현재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지원을 강화하고,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해 육아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공무원(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대신 근로 시간을 줄여 주당 15∼35시간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주당 10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수당으로 준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다.

 

그간 최대 3일까지만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도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를테면,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로 가산해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해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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