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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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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도서관, 오스트리아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이 21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4-7호, 통권 제245호)『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동물위탁시설에서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동물위탁관리업체는 8034개이며, 영업 중인 업체도 5496개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위탁시설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전(ABGB)」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2004년 「동물보호법(TschG)」을 제정했으며, 2013년 연방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했다.

오스트리아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위탁관리시설을 '허가제'로 운영하며, 허가를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규정하여 우리보다 강하게 규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하여 적절한 사육관리와 반려동물의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사례가 우리 관련 법제 정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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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저항’ 윤석열 구치소 CCTV 영상 온라인 유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2일 온라인상에서 퍼진 19초짜리 구치소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특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과 난감해하는 집행관들의 모습도 그대로 포착됐다. 앞서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한 바 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CCTV 영상 열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열람 현장에 참석했던 국회 관계자가 영상을 촬영해 유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원 쪽은 영상 촬영 및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측은 영상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