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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성을' 새진보연합 오준호 후보 선거벽보 훼손

오준호 새진보연합(대구 수성을) 후보의 벽보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범물네거리에 위치한 선거벽보는 이인선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의 선거벽보에 훼손이 발생했다. 

 

 

8일 오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지산2동 지산한라타운 앞에 위치한 선거벽보가 훼손됐다"며 "이인선 후보의 선거벽보만 멀쩡한 것으로 보아, 여당 지지자의 악의적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일당독주의 비극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이제는 경쟁자를 지우는 일당독주 정치를 끝내야 한다. 다양한 정당과 후보자가 수성구 발전을 두고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얼마나 더 좋은 공약인지 경쟁하고, 또 토론해야 발전도 있고 변화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사전투표 이후 이번에는 낙담하지 않고 투표했다. 확실한 퇴보가 아닌 변화의 가능성을 선택했다는 수성구민들을 뵙고 있다"며 "정말 힘이 난다. 하루하루 시간을 지나는 것이 너무 아쉽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굴하지 않고 수성구민과 함께 승리하겠다”며 “4월 10일 기호 8번 오준호에게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표를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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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