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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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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농가 경영 위험 최소화 위해···사료·비료구입비 1.27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조원의 사료자금, 2700억 원의 비료 구입비, 재해복구비 3배 인상 등을 통해 농가 경영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수입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적용했다. 또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2022년 10~12월 난방용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96억원도 지원에 나섰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간도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른 용도 요금과는 달리 올해 요금 인상액을 오는 2025년까지 3년 간 분할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농가의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호우·태풍 피해와 달리 시설 피해는 없지만 이상저온·폭염 등으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큰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발생한 냉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지정 이전보다 피해 농가에 대한 간접 지원항목이 18개에서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을 포함한 30개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6~8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큰 농가에는 재해 복구비를 기존 대비 세 배로 확대했다. 그동안 실제 거래가격 보다 지원 가격이 낮았던 10개 농작물 단가를 실거래 가격으로 반영하고, 모든 작물과 가축 재파종 및 재입식 지원금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더라도,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자연재해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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