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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은미 의원, 방사능 오염 식재료 금지하는 학교 급식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전국먹거리연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방사성 식재료 사용금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는 “우리는 방사성물질로 오염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일본산 수산물로부터 우리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학교급식에서 방사성물질 오염 식재료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며 “방사성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식재료의 사용까지 제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핵발전소 사고 핵기물인 핵오염수를 다핵종제거기로 처리해 투기하기 시작했다”며 “현재와 미래의 우리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반대하며, 일본 정부에 해양투기 중단과 안전한 육지 보관을 요구한다”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다. 여전히 지하수와 빗물이 핵오염시설에 유입되고 있으며 노출된 핵연료봉에 직접 접촉된 핵오염수가 이미 1000개의 탱크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880만톤에 달하는 핵연료 잔해를 제거하는 작업은 착수도 하지 못했다"며 "2051년까지 사고원전의 폐기를 완료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도 끝낼 것이라는 말은 거짓말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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