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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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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구매할 때 조심하세요..."위생법 불량 업체 96곳 적발"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4,09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96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함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9곳) ▲위생교육 미이수(2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9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9곳) ▲ 표시사항 위반(3곳), ▲운반업 온도조작장치 설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등이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식육·달걀 등 축산물 제조·판매·유통 업체 총 5,21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해 조치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조리·섭취할 수 있는 소시지·구이용 고기와 무인점포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등 1,1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류 1건이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과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축산물 제조업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께서도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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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금원, 농식품산업 피투자경영체 대상 회계·법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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