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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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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경기신보 모바일앱 ‘이지원’으로 “당일 신청.보증 한 번에"

-이지원(Easy One) 체험 설명회 개최
-도내 기업의 금융지원 강화 위해 신규 모바일 보증지원앱 구축
-이지원(Easy One) 소개 및 고객 체험 통해 현장 의견수렴 
-참석자들, 간편한 조작의 모바일 앱 출시 및 당일보증 기능에 만족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은 참여와 소통을 통한 도민중심·현장중심의 신규 정책인 이지원(Easy One)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들과 손을 잡았다. 

경기신보는 지난 23일, 본점 회의실에서 경기신보의 신규 모바일 보증지원 앱 ‘이지원(Easy One)’을 소개하고, 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체험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정책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이지원(Easy One) 모바일 보증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사업 설명, 모바일 보증신청 시현 및 체험, 질의응답, 정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신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에 발맞춰 디지털 혁신을 통해 더 많은 사업성공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 모바일 앱인 「이지원(Easy One)」을 구축했다.

 

「이지원(Easy One)」은 다양한 외부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모바일 앱으로, 고객에게 ‘3無(無방문, 無서류, 無대기시간) 비대면 원스톱 보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신보는 ‘이지원(Easy One)’ 사업 설명을 마친 후, 직원이 직접 모바일 보증신청 절차를 시현했고 참석자들은 ‘이지원(Easy One)’앱 설치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모바일 앱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사용매뉴얼과 직원들의 안내를 통해 본인 인증, 신분증 등록, 메인화면 접속 등 일련의 모바일 보증신청 절차를 거쳤다.


모바일 보증신청 체험 종료 후 이어진 정담회 시간에는 참석자들은 ‘이지원(Easy One)’ 을 체험하면서 느꼈던 만족스러운 부분, 개선이 필요한 점 등에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이상백 경기도소공연 회장은 “이번에 이지원(Easy One)을 직접 체험해보니 경영현장에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현업으로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 기업의 사업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신보의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도내 기업의 현장의견에 귀 기울여 더 나은 대면·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내 기업의 현장의견에 귀 기울이며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장, 주성하 군포시소공연 회장, 최혜경 광주시소공연 회장, 이윤재 남양주시소공연 회장, 송철재 수원특례시권선구소공연 회장, 윤재형 수원특례시팔달구소공연 회장, 윤창원 여주시소공연 회장, 김병도 오산시소공연 회장, 조태희 용인특례시소공연 회장, 김창석 화성시소공연 회장 및 장광순 경기도소공연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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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