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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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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금품수수 선거범죄 신고하면 최고 100배 포상금...법개정 추진

 

민주주의의 전범이 돼야 할 정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터지며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혐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돈 봉투 선거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은 16일 공직선거 관련 현금 등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이를 신고한 경우 금품수수 금액의 최고 10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금품수수 행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쌍방 모두를 처벌하게 돼 있다. 받은 사람은 돈 봉투를 받는 순간 공범으로 포획돼 불법임을 알면서도 금품수수 사실을 은닉하게 된다. 불법 금품수수 근절이 어려운 이유다.

 

최 의원은 “적극적인 사회적 감시로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 관련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적극적 신고를 장려해야 한다”며 “신고자에게 금품수수 금액의 100배까지 포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 정당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규정’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같은 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정당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공직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음식물·물품 등 이익을 주고 받는 행위도 근절하기 위해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금품 가액의 10배~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과태료를 20배~100배로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과태료 상한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같은 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규정된 100만원 이하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에게 그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그 상한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과태료 기준을 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20배 이상 100배 이하로 높이고 과태료 상한도 5천만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최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분위기 자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당 전당대회에서도 돈 봉투가 오간다는 사실이 그동안 다잡아온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까닭은 주권자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가장 선명하게 발현되는 절차이기 때문인데도 현행 공직선거법의 매표행위 적발과 처벌은 쉽지 않았다”며 “이는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함께 처벌받는 공범 관계가 형성되어 적발 자체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봉투를 돌리는 현금살포 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수수금품 가액의 최고 100배까지 포상하도록 함으로써 금품수수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 법 개정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돈 봉투를 받은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지금의 2배까지 높여 일벌백계함으로써 매표행위에 대한 확실한 근절 의지를 보여주고, 사회적 감시기능을 중대범죄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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