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며 입학 취소 처분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력 허위기재와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조민씨) 어머니 정경심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5년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입학취소 경위에 대해 부산대는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된 사항이 있었다”며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돼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정경심에 대한)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경심에 제기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혐의 관련해 다음의 7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고 대법원에서도 해당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일곱가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담당교수 명의 체험활동 확인서 및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다원물질융합연구소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영어영재교육센터장 명의 연구활동 확인서에 대한 허위·위조발급이다.
이에 대해 조민씨는 지난 2월 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 나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 살 것”이라며 “(선배 의사들이 의사로서 실력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달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신문에서는 “(동양대) 표창장을 받았을 땐 별 생각도 없었고 당시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만약에 문제가 되는 상이라고 하면 아마 (부산대에)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산지법의 기각 판정을 접한 조민씨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것”이라며 “오늘은 아버지(조국 전 법무부장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는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프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낼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