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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M


핵심인력 뺏기고 억울한 공상처리로 하도급 건설 협력사들이 죽어간다

삼성물산 하도급 협력사로 있던 골조전문 건설업체인 광진건업은 지난 2010년 8월경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소장을 삼성물산 기능마스터로 빼앗기고 난 뒤에 회사 핵심 인력의 유출은 물론 현장 소장의 갑작스런 부재로 인해 작업자들도 잇따라 대량 이탈함에 따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광진건업 김중완 대표는 전문건설업체의 현장소장은 사장을 대신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현장에서 일할 작업자들을 선발하고, 현장에서 일일이 작업 지시를 하는 총괄책임자라며 이와 같이 회사의 대들보나 다름없는 핵심인력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빼간 것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고 회사에 엄청난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전문건설업의 현장소장급 인력은 기능공으로 15~20년정도의 현장 근무를 한 사람들 중에서도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핵심 인재다. 이들은 기능장급 인재들로서 골조, 도장, 마감, 타일 등 특정분야에서만 말단에서부터 15년 이상 몸으로 체험하면서 전문성을 획득한 사람들이다.

특히 광진건업의 전문건설업종인 골조분야의 기능장급 현장소장은 전문공종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로 대졸 출신 기술직들이 대체할 수 없다.

전문건설업의 현장소장은 맨 아래 잡역부에서 시작해 조공, 기공(기능공), 숙련공, 기능장의 순서로 전문성을 익힌다. 현장소장은 맨 윗 단계인 기능장 중에서도 리더십이 있고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사람들이 수행하는 자리다. 광진건업의 경우 극소수의 기능장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고급 인력은 일반 건설 작업 인력 100만명 당 1,000명 안쪽에 드는 인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야말로 한국 건설의 시공능력을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건설현장에서 기능공으로 일하려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능장급 인력은 지금 40~50대가 주력이다. 따라서 그런 인력을 빼앗기면 전문건설업은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 손실을 입게 된다. 


광진건업이 빼앗긴 현장소장은 이 회사에서 10여 년 이상 근무해오면서 특허개발에도 참여했다. 당시 현장소장이 갑자기 사라짐에 따라 그가 지휘하고 있던 현장 작업인력도 빠져나가는 바람에 잔여 공사를 하느라 새로 인력을 뽑았고, 새로 투입된 인력들이 새로운 작업장에서 일을 제대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새 인력의 투입과 뒷손 보기 작업 등으로 인해 공기까지 지연돼 모두 1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광진건업은 보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에 근무하고 있었던 전 직원 모씨는 하도급 협력사의 고급인력을 빼간 것은 하도급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더욱이 공사 중에 인력을 유인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직업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최소한 협력사 직원을 뽑지는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삼성물산은 공사현장의 하자 예방을 위한 기능마스터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응시자가 부족하자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의 인력을 무리하게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문건설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중완 대표는 “삼성물산측에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기능장급 인력을 많이 뽑아갔기 때문에 손실을 입었을 테지만 원청사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삼성물산측이 기능마스터를 뽑으려면 공개적으로 채용을 했어야 했다며 공사중인 하도급 업체에서 인력을 빼간 것은 아무리 강자라고 해도 지나친 행위였다고 말했다.

하도급 건설업체가 원청사로부터 무언의 압력을 받아 가장 많은 손해를 보는 부분은 현장에서 협력사의 작업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협력사가 공상처리를 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4일 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은 원청사가 산재처리를 해주게 돼 있다. 그러나 원청사는 정부공사 입찰참가 시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로 하도급 협력사들이 공상처리하기를 바란다.

김 대표는 이 때문에 실제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 외에 대부분의 재해가 산재처리 되지 않고 공상처리되는 실정이라며, 그 부분을 고스란히 하도급 협력사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삼성물산 하도급 협력사로 있을 때 공상처리한 비용이 2억 9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김 대표는 삼성물산은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공사종료 후에 정산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했으나 막상 공사가 끝난 뒤에는 실행예산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물산은 광진건업이 구매하여 사용해온 자재를 삼성물산에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작업했으나 삼성물산의 자재가 불량하여 하자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급자재 중 일부 누락된 부자재를 추가 발주하도록 한 부자재 비용 등을 정산할 때 전혀 반영해주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고 김 대표는 털어놨다.

광진건업측은 이 같은 사실을 삼성물산측과 공정거래위 등에 호소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대표는 새 정부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며 하루속히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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