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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정식 고용장관 "회계 의무 미준수 노조, 올해부터 지원 사업서 배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 아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올해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노동계 원로와의 간담회에서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며 정부의 노동개혁이 정당하다는 발언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우리 노사관계 근간인 87년 노동체제는 과거 권위주의적 노동통제에 저항하면서 형성된 만큼 대립적·전투적 관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비준 발효 등 노동기본권이 국제 수준에 맞게 보호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 죽고 나 살자'식 관계로는 우리 모두 살아남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노동개혁의 시작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일부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의 근로 손실일수를 기록하며 노사관계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발언 말미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이 장관은 “정부도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토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파견 등 낡은 노동규범을 국제 기준에 맞게 선진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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