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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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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만배,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영장심사 출석

법원 출석하며 묵묵부답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씨는 오전 10시 30분경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 인정하냐’ ‘로비 의도로 자금 은닉했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침묵했다.

 

김씨 구속여부는 이날 밤 혹은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3개월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법원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측근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혐의, 재작년 9월 측근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김씨의 구속기한 만료는 지난해 5월이었지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며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김씨는 구속 1년만인 지난해 11월 풀려났지만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향후 비슷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지인들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영장 청구를 통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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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