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10.1℃
  • 맑음서울 8.1℃
  • 맑음대전 7.5℃
  • 구름많음대구 11.9℃
  • 흐림울산 10.6℃
  • 맑음광주 8.7℃
  • 흐림부산 12.0℃
  • 맑음고창 3.5℃
  • 맑음제주 10.8℃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7.0℃
  • 구름많음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윤미향, 1심서 벌금형 선고

금고 이상의 형 피하면서 의원직은 유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은 피하면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윤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가족과 주변 모두 극심한 고초를 겪었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바란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받고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사건’, 가족이 가해자였다
대구 도심 하천 신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의 딸과 사위로 밝혀졌다. 가족 간 갈등이 살인과 시신 유기로 이어진 참혹한 사건이 됐다. 어제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에서 은색 여행용 가방이 반쯤 물에 잠긴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가방 안에서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지문 감정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딸 C씨와 사위 B씨가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을 확보, 같은 날 오후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시체유기 혐의를 인정했다. 사위 B씨는 “평소 불화로 인해 장모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주먹과 발로 폭행이 가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사건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사위와 함께 대구 중구의 원룸에서 생활했다. 범행 후 두 사람은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까지 도보로 이동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금전 문제와 가족 간 불화 등 범행 동기를 집중해서 추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