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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난방비 부가세 면제 특례, 3년 더 연장해야"...법개정 추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등 난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덜어주고 있다. 영구임대의 거주자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이고, 주거 관련 연료비 부담 또한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고려되어 면세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난방비 및 생계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불가피한 난방비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영구임대 거주자의 난방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되어 사회적 약자의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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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