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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실제 영업 전 매출액 대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거부는 부당”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개업일을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 지급하되 2021년 10월부터 개업한 경우에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의 증감을 적용한다.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8월 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내부 공사를 마친 후 같은 해 11월부터 피부미용업을 시작해 그해 매출은 216만 원이 전부였다. 공단은 “사업자등록상 A씨가 2021년 8월 말에 개업했기 때문에 같은 해 9~10월 대비 11~12월의 매출액이 감소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며,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업장 내부 공사로 11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해 9~10월의 매출액이 0원인데, 이를 11~12월의 소규모 매출액과 비교해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사업장 내부 공사 후 2021년 11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매출액이 0원인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다. 또 11∼12월 2개월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216만 원의 소규모 매출액을 증가했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공단의 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올해 1월 초 A씨처럼 지원금을 받지 못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소상공인은 약 1,100여 명에 달한다. 이 중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30일 이상이 지나도록 행정청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약 400명 이상 된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10일 이내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제도는 헌법상 국민의 권익 구제 절차인 만큼 행정청은 행정심판 절차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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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