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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사업 디지털화 촉진을"...정희용, 관련법 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응용과학기술을 농산업에 접목한 과학영농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학영농으로 농업구조를 첨단화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농업연구성과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농촌지도기능도 이러한 농업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서의 농업·농촌을 이끌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지난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촌지도의 디지털화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농촌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56%였으나 디지털 농촌지도는 66.6%로 나타났고, 향후 전통적 농촌지도 대신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받겠다는 응답이 79.1%에 달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농촌진흥사업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기술보급인력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관리·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업인 등 국민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등 편리성 제고, ▲농업인,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기술수요 대응,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분석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기술보급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농업 기술보급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전국의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수집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과 농촌지도 서비스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업과학기술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맞춤형 농업기술 정보제공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 변화 흐름에 맞춰 영농구조의 디지털화를 통해 농업 분야를 발전시키고 농업인과 농촌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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