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청년정책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제정된「청년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권익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년정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각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청년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일일이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스톱으로 청년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단일 경로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플랫폼을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의 권익증진과 기관별로 산개된 청년정책의 활용도 또한 제고 하고자 하였다.
김 의원은 “분산되어 있는 청년정책을 정보에 취약한 청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본 개정안이 청년정책을 한 곳에 모아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