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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최임위 기능강화 법개정 추진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7일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내 연구위원이 조사·연구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위원의 수를 늘리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원하는 조사·연구조직으로서 위원회 사무국에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인력 부족으로 최저임금 관련 연구는 물론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생산·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내 연구위원이 조사·연구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최저임금에 관한 자료조사와 기초연구 ▲최저임금의 결정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사항 ▲최저임금제도 및 그 발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위원을 현재의 최대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文정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대다수의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를 연구해서 그 다음연도 협상에 반영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 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제 상황 모니터링의 기능을 강화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있어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많이 확보하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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