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7.0℃
  • 맑음강릉 15.1℃
  • 연무서울 16.4℃
  • 맑음대전 17.9℃
  • 맑음대구 19.1℃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18.0℃
  • 맑음부산 17.2℃
  • 맑음고창 18.2℃
  • 맑음제주 16.0℃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17.8℃
  • 맑음금산 18.2℃
  • 맑음강진군 19.0℃
  • 맑음경주시 19.9℃
  • 맑음거제 18.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행안부, 대설·한파 대비 중앙 합동점검 실시

정부, 수능 대비해 제설제 확보현황·추가확보 중간점검

행정안전부가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연계해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6일 “대설 및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를 목표로 진행한다”며 이번 점검의 목적을 설명했다.

 

합동점검은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도에서 실시한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특히 ▲주요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관제 등 상황관리와 비상 연락체계 점검 ▲지자체·경찰청·네비게이션 회사 등의 재난정보 전파·공유 및 긴급 복구 지원체계 구축 상황 ▲제설자재 관리 및 보관상태 ▲제설장비 가동여부 ▲인도 및 이면도로 주위 제설함 관리상태 ▲제설제 확보 현황 및 추가확보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23년도 수능 전날(16일)과 당일(17일) 대설특보가 있을 것을 대비해 사전에 제설제를 살포하고 시험장 주변 진입로에 제설자재를 추가 배치하는 등 기상악화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겨울철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따라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을 통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확립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