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장애인들의 희망 꿈터 ‘더아름다운세상’

- 15명의 중증장애인들 자활에 구슬 땀
- 이명수 원장 "재활과 자립에 최선 다하는 ‘더아름다운세상’ 가족들에게 감사"
- 사회 곳곳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 뒤따라야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장애인거주시설 에바다 마을에 살고 있는 20살 김 모씨. 김 씨는 안면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다. 그는 신체장애로 줄 곧 집에서만 생활하면서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김 씨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더아름다운세상’에서 어엿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김 씨는 “더아름다운세상을 만나 주변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에 소재한 ‘더아름다운세상’은 장애인과 소수자의 고용을 위한 의제를 창조적이고 철학 있는 윤리 경영을 목표로,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보호고용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5일 출범했다.

 

현재 15명의 중증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더아름다운세상’은 근로활동과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잠재된 능력을 개발함과 동시에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시해주는 우리 사회에 소금 같은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인 계단형리프트, 이동형리프트 등 휠체어 리프트 제작•설치 사업과 판촉물 인쇄 및 물류에 이르기까지 직업능력 개발 육성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드론아카데미를 통한 권리옹호 및 장애인식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출범 초기에는 자체적인 운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장애인 생산품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이유로 민수시장 및 공공기관이나 정부 사업 참여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그럼에도 ‘더아름다운세상’은 원칙을 지키며 중증장애인들의 재활과 교육을 이어나가면서 매출을 조금씩 끌어 올리고 있다.

 

 

‘더아름다운세상’ 이명수 원장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정확히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도 그것을 해내려고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훌륭해 보이는지 모른다”며 “시설을 운영하면서 길잡이가 되어주는 친구들과 항상 감사하며 축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에게)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다름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비장애인과)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더아름다운세상’의 구성원들처럼 자립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의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