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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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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적 수치심’→‘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바꿔야...권인숙, 개정안 발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차별적인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협소화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차별 용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지난달 24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도 성적 수치심 등 용어를 성 중립적 법률 용어로 변경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가해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적수치심’ 등의 용어를 변경하는 한편,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촬영한 경우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형사 사법 영역의 다수 법령에 성차별적 용어가 존재한다”면서 “지금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묻고, 법원은 불법 촬영 피해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부위를 담고 있는지 여부를 성범죄 유·무죄의 판단 근거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치심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이라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유발하는 성차별적 용어를 바꾸는 것이 피해자 보호의 시작”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득구ㆍ강민정ㆍ권인숙ㆍ김철민ㆍ남인순ㆍ박성준ㆍ송영길ㆍ송옥주ㆍ유정주ㆍ윤영덕ㆍ이탄희ㆍ조승래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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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