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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거리두기 연장, ‘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 9시’...다음달 16일까지

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 적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와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6일까지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최대 4명)도 똑같이 유지된다. 지난 18일 시작한 현행 거리두기는 내년 1월 2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한편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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