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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1 국정감사] 농해수위, 농촌진흥청 밭농업기계화 사업 실적 부진 등 질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면서 농업·농촌의 현안을 해결하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감에서 밭농업기계화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일손을 가장 필요로 하는 파종ㆍ정식ㆍ수확 분야의 밭농업기계화율과 보급률이 매우 낮은 것을 지적하고, 관련 사업비 증액ㆍ연구성과 제고ㆍ밭작물기계화 특별추진단 설치ㆍ생산기업 유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밭농업기계의 스마트화를 통하여 농기계관련 안전사고 감소에도 함께 기여하도록 하는 등 농촌과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성과 제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이 원칙만 제시하고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양성기관별로 세부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기관별로 교육비가 차등화되어 있고, 교육생 선발기준도 추첨방식과 서류ㆍ면접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등 국가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한편, 밀자급률 10% 달성 목표시점이 지연ㆍ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밀 품종개발관련 연구과제는 4건이고 예산은 전체 연구비의 0.16%(1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민선호품종 개발을 포함한 국산밀 연구과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초지면적이 1990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초지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지연구인력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공익직불금 제도를 보완하는 등 농촌진흥청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과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불법농약의 단속과 적발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수입ㆍ판매가 금지된 맹독성 농약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판매중지 협조 요청절차를 마련하는 등 불법농약의 유통 근절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그 밖에도 ▲ 유럽연합(EU)대비 4.8년 차이가 나는 스마트팜 관련 기술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도열병 확산에 대해 품종, 기후, 재배방법 등 원인 조사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 ▲ 반려동물 사료시장에서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 농업기상재해조기경보 시스템 보급이 저조하고 노후화가 심각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 연구공모절차 선정과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과 관련한 신기술분야 인원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함께 개진되었다.

 

농해수위는 오는 12일 산림청 등의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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