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4℃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6.4℃
  • 구름조금대전 -4.4℃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1.9℃
  • 광주 -2.0℃
  • 맑음부산 -0.9℃
  • 흐림고창 -1.4℃
  • 비 또는 눈제주 3.6℃
  • 맑음강화 -7.9℃
  • 구름많음보은 -5.0℃
  • 구름많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직장인 10명 중 3명 "스타트업으로 이직 원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스타트업은 ‘당근마켓’

 

남녀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스타트업 이직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에서 스타트업으로의 이직 관심 정도가 타 연령에 비해 다소 높았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20대 이상 남녀 직장인 1558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이직 관심 정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25일 내놨다.

 

먼저 이직할 회사로 스타트업을 선택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30대 직장인들 중 35.2%가, 40대 이상 직장인 사이에서는 31.2%가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반면 20대 직장인에서는 스타트업 이직을 희망하는 이들이 27.9%로 타 연령에 비해 다소 낮았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스타트업의 경우 신입 또는 경력이 낮은 사회초년생 보다는 혼자서도 직무를 온전히 담당할 수 있는 경력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20대가 생각하기에 취업문이 좁다고 여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머지 56.0%의 직장인들은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고민해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었다.

 

그 외 13.5%는 △안정적인 조직을 선호해서(60.0%) △스타트업은 조직 체계나 기본이 잡혀 있지 않을 것 같아서(39.5%) △스타트업이 성공할지 장담할 수 없어서(31.0%) 등을 이유(*복수응답)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직장인들은 어떤 점에 끌렸을까. 그 이유(*복수응답)를 조사한 결과, ‘성장 가능성’이 응답률 65.1%로 가장 높게 선택됐다. 전 연령층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스타트업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 분위기가 젊고 자유로울 것 같아서(56.0%) △지원자의 학벌과 스펙 등을 크게 보지 않을 것 같아서(29.9%) △재택근무, 자율출퇴근제 등 근무형태가 유연할 것 같아서(28.0%) △수평적이고 이른바 '꼰대문화'가 없을 것 같아서(22.1%) △향후 스톡옵션 등을 통해 몫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10.3%) 등을 이유로 스타트업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가한 남녀 직장인들에게 향후 유망할 것 같은 스타트업 분야가 무엇인지도 조사했다. 해당 질문에 남녀 직장인들은 △AI(인공지능) 관련(24.4%) 산업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스마트 스토어 등 전자상거래 분야(17.3%) △친환경/재생에너지 관련(11.2%) △웹툰/웹소설/이모티콘 등 문화 콘텐츠 관련(8.6%) △기업 경영효율화를 돕는 B2B 비즈니스 솔루션 분야(7.2%) 순으로 유망 분야를 꼽았다.

 

스타트업 이직에 관심 있는 직장인 대상으로 현재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이 있는지도 조사했다.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당근마켓이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2위 쿠팡, 3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4위 컬리(마켓컬리), 5위 카카오 순으로 꼽았다.

 

위의 스타트업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실제 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31.4%)이 응답률 31.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한 곳이어서(29.5%) △사업 아이템이 재밌어서(28.6%) △평소 관심 있던 분야라서(20.4%) 등을 꼽았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