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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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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비교섭단체 5당 등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22일부터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을 조사한다.

 

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비교섭단체 등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김태응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조사단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번 조사의 대상범위, 방법 등을 지난 4월 2일부터 약 2개월간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의원 14명,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의원 15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해 총 75명이다.

 

조사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제7조의2 및 제86조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다.

 

조사방법은 부동산 실거래 내역 및 소유내역 등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소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기간은 이번 달 22일부터 7월 21일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밀봉해 비공개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하고 소속 정당(무소속인 경우 해당의원)에게도 알릴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번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의원 등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서도 엄정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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