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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KB국민은행,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은 진단서 등 종이서류 없이도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40여개의 국내 모든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로 KB국민은행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청구 항목으로는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납부한 ‘병원비 청구’ ▲치과실손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치과 치료비’ ▲약국 등에서 구매한 ‘의약품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용방법은 KB스타뱅킹에서 진단서, 영수증 등 별도의 종이서류 없이도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의 주요 1백여개의 병원을 이용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제휴병원을 제외한 일반병원에서도 진단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KB스타뱅킹에서 가입 보험사로 자료를 전송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진료기록 열람 및 전송 전에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개인 진료기록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절차를 강화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휴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편리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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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