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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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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銀, 3300억 규모 지속가능 후순위채권 발행

 

KB국민은행은 17일 3,300억원 규모의 원화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된 채권은 지난달 10일 시장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KB국민은행의 우수한 대외신인도와 재무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총 4,200억원의 응찰이 몰려 흥행에 성공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당초 계획 대비 300억원 증액된 3,300억원 발행을 결정했다.

 

채권의 발행 만기는 10년이며, 발행 금리는 국고채 10년물 금리에 50bp를 가산한 연 2.58%로 결정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BIS비율 제고 및 ESG 경영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 후순위채권을 발행했다”며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등 ESG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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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