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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銀, 3300억 규모 지속가능 후순위채권 발행

 

KB국민은행은 17일 3,300억원 규모의 원화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된 채권은 지난달 10일 시장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KB국민은행의 우수한 대외신인도와 재무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총 4,200억원의 응찰이 몰려 흥행에 성공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당초 계획 대비 300억원 증액된 3,300억원 발행을 결정했다.

 

채권의 발행 만기는 10년이며, 발행 금리는 국고채 10년물 금리에 50bp를 가산한 연 2.58%로 결정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BIS비율 제고 및 ESG 경영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 후순위채권을 발행했다”며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등 ESG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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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