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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조광희 경기도의원, 안양시복싱협회와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5)이 2일 안양시복싱체육관에서 감사패수여와 함께 안양시복싱협회관계자들과 안양시복싱협회 활성화를 위해 민생현장 강화사업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호계천 안양시복싱협회회장, 이재욱 부회장, 전병철 전무이사, 조관희 맨주먹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다.

 

호계천 안양시복싱협회회장은 “평소 안양시복싱협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로 안양시복싱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조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경기도 복싱실업팀이 김포, 광주, 수원, 성남, 시흥이 운영하고 있다”며, “관내 양명고, 평촌공고, 안양공고 복싱부 재창단과 함께  안양시 소속 복싱 실업팀을 재창단하였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감사패를 수여한 조광희 의원은 “과거 복싱은 올림픽 등 각종 세계대회에서 국민과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줬다”며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안양시복싱협회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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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