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개장 프랜차이즈 업체 이화수(주)가 가맹업자에 광고·판촉 행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면서도 해당 집행 내역을 통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3일 이같은 내용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이화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화수는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019년도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는 173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화수는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실시하며 발생한 4,150만7,000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 중 절반인 2,075만3,000원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했는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 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투명한 광고비 집행관행이 정착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