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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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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2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참여권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중앙과 지방은 수직이 아닌 수평적 협력체계가 돼야 하고, 또 단체장과의 대등한 권한 배분을 통해 상호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의원 1인당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등의 지원과 수평적 분권을 통한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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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던 A기업, 실제 기부액 ‘0 원’
- 김 판매 A기업, “ 수익의 2% 독도경비대에 기부” 홍보 - 독도경비대는 공무원 신분 「 기부금품법 」 따라 기부 불가 - ‘독도의 날’ 마케팅 악용해 허위 홍보, “국민 기만행위 중단해야” 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올해 9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기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거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기업은 독도경비대 기부 미납 실태에 대해 “보조배터리를 제조한 B기업이 독단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자사는 해수부가 문의한 오늘에야 인지했다”며 “B기업이 ‘독도경비대’와 ‘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