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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오산사회적경제협,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오산사회적경제협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오산시 6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총 1,000여만원의 사회적경제 물품을 후원한다.

 

오산사회적경제협의회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모인 협의체로, 각 사업체별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 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단체다.

 

오산시 6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달되는 1,000여만원의 물품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150여 가정에 반찬 5종과 간식2종의 먹거리 꾸러미로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복지관 경로식당을 통해 노인 취약계층에 먹거리 꾸러미 350여개가 배포될 예정이다.

 

오산시사회적경제협의회는 이번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지역의 복지자원 발굴연계, 사회적경제 인식확대를 위해 6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 공헌 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규희 오산시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은 “이번 사회적경제물품 전달을 계기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인식확대를 위해 일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면을 힘을 합쳐 헤쳐나가도록 사회적경제기업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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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