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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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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키코 피해 기업에 최대 41% 손해배상 결정

손해액 15%~41%, 평균 23% 배상 조정 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13일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10년이 지나서야 은행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 배상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키코'로 피해를 본 4개 기업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손해액의 15%~41%, 평균 23%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분조위는 이전 4개 기업의 분쟁조정을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에서 사례별로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부인된 계약자체의 불공정성과 사기성 여부는 금번 조정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조위는 은행의 불완전 판매 판단 기준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랐다. 개별 기업 및 은행별로 키코계약 체결 당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살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은행이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고,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판매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다른 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적합성 원칙 위반)했다 판단했다.

 

또 오버헤지로 환율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설명의무 위반) 등을 감안할 때 고객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손해액의 산정 기준은 과거 비슷한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하고,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키코(KIKO)는 'Knock-In Knock-Out'의 약자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외환파생상품이다. 환율 변동의 상한(Knock In)과 하한(Knock 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수출기업은 미리 약정한 환율로 은행에 달러를 팔 수 있다.
 

다만 하한선 이하로 환율이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가 되고, 상한 이상으로 오르면 기업은 계약액의 1~2배의 달러를 약정환율로 은행에 매도해야 한다. 지난 2007년과 2008년 환헤지를 목적으로 은행과 수출중소기업들은 다수의 키코 계약을 체결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치솟으면서 900여개의 중소기업이 3조원대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이번 키코 분쟁조정에 대해 "그동안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등 키코 피해기업 외에도 국회와 금융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피해 구제를 요구해왔다"며 "2013년 9월 대법원이 기업들이 키코 계약과 관련해 제기한 불공정성 및 사기성은 부인했으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인정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기업이 키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면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피해기업과 은행의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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