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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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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KB금융지주, 12일 은행지주 최초로 자사주 230만주 소각

KB금융지주 보유 2,848만주 중 일부

 

KB금융지주가 국내 은행지주회사 중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6일 밝혔다.

 

KB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2,30만 3,617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규모는 총발행 주식 수의 0.55%이며, 소각 예정일은 오는 12일이다.

 

소각 대상 자사주는 KB금융지주가 이미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2,848만주 중 일부로, KB금융지주는 지난 2016년 업계 최초로 자사주를 매입한 이래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저금리, 저성장 영업환경에서 은행의 성장성 한계 및 수익성 개선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KB금융지주의 경우 9월 말 현재 BIS총자본비율이 15% 이상이고, 보통주자본비율은 14%를 크게 상회하는 등 금융권 최고 수준의 자본력을 유지하고 있어 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한 차원 높은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비율 산출 시 보유 중인 자사주는 이미 자기자본에서 차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자사주 소각이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업을 둘러싼 영업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비용을 안정화함으로써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선제적이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재무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견고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활용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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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