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韓, OECD 국가경쟁력 10위‧‧‧노동시장 27위

노사협력, OECD 36개국 중 꼴찌, 정리해고 비용 33위
프랑스, 지속적인 노동개혁으로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 경직 정책 속도조절 및 불필요 노사갈등 최소화 해법 필요

 

OECD 36개국 중 한국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순위는 10위였지만, 노동시장 순위는 2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2018년 15위(전체 140개국)에서 올 해 13위(전체 141개국)로 2계단 올랐지만, 노동순위는 48위에서 51위로 3계단 하락했다.

이는 OECD 36개국 중 10위에 해당하지만, 노동시장은 27위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경연은 노동시장 평가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인 ‘유연성’과 ‘능력주의’ 중 ‘유연성’ 항목이 34위로 꼴찌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최근 노동 우호적인 정책들이 급격히 추진되면서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WEF 노동시장 평가는 크게 ‘유연성’과 ‘능력주의 및 보상’으로 구분된다.

그중 ‘유연성’은 노동시장이 얼마나 유연한지와 관련된 8개 세부항목의 평균치인데, 한국은 OECD 평균(63.4점)보다 낮은 54.1점을 받았다.

이는 WEF 조사대상 141개국 중 97위, OECD 36개국 중 3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보다 노동유연성이 낮은 OECD 국가는 터키(99위), 그리스(133위) 뿐이었다.

전체 141개국 중 한국과 노동 유연성이 비슷한 곳은 파키스탄(96위), 이집트(98위)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사협력(130위)’, ‘정리해고 비용(116위)’, ‘해고‧고용 관행(102위)’에서 순위가 100위를 넘어간 영향이 컸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노사협력’은 36개국 중 36위로 꼴찌였고, ‘정리해고 비용’은 33위, ‘고용‧해고 관행’은 25위였다.

한경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3가지 항목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협력’은 2008년을 기점으로 순위가 떨어진 후 현재까지 120~140위 사이의 하위권일 기록하고 있고, ‘정리해고 비용’도 줄곧 100위권 밖으로 나타났다.

‘해고‧고용 관행’은 최근(2017~2018년) 순위가 100위 안으로 상승했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5계단 하락하면서 다시 102위로 하락했다

‘유연성’ 세부항목 중 임금과 관련된 ‘임금 결정의 유연성'은 2009년 이후로 순위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는 전년(63위)에 비해 21계단 떨어지면서 최근 11년간 최저치인 84위를 기록했다.

능력우대 및 성과보상과 관련된 4개 세부항목(임금 및 생산성, 전문경인인 신뢰도, 여성 임금근로자 비중, 노동세율)의 평균치인 ‘능력주의 및 보상’에서도 한국은 OECD 평균(72.0점)과 유사한 1.7점을 받았다.

이는 WEF 조사대상 141개국 중 25위로, ‘유연성(97위)’ 항목보다는 순위가 높은 편이지만, 국가경쟁력이 13위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OECD 36개국 중에서는 18위였다.

‘능력주위 및 보상’ 세부항목을 보면 ‘임금 및 생산성'은 2019년 14위로 비교적 상위권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14위)과 동일한 순위에 머물러 있고, ‘전문경영인 신뢰도'는 30위권에 들었다가 2018년 61위로 크게 하락했다.

다만, 2019년에는 7계단 오른 54위를 기록했고, OECD 36개국 중에서는 ‘임금 및 생산성’ 6위, ‘전문경영인 신뢰도’ 28위였다.

한경연은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사례로 프랑스를 언급했다.

프랑스는 노동시장 순위가 2018년 53위로 한국(48위)보다 낮았지만, 2019년에는 50위로 오르면서 한국(51위)을 앞질렀다.

이는 해고 규제를 완화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기업의 재량권을 확장하는 등 노동개혁을 통해 유연성을 제고했기 때문이다.

마크롱 정부는 경영상 해고의 판단요건을 완화하고, 부당해고 제고시간을 축소했으며, 전통적으로 강력했던 사별 노조의 협성권한을 축소했다.

그 결과 노동유연성 세부항목 중 ‘고용‧해고 관행’이 마크롱 정부가 취임한 2017년 133위에서 2019년 90위로 43계단 상승했고, ‘노사협력’ 순위도 마크롱 취임(2017년 109위) 이후 17계단 상승한 92위를 기록했다.

‘고용‧해고 관행’, ‘노사협력’이 100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노동시장 경쟁력이 상승한 프랑스와 달리 한국은 ‘고용‧해고 관행’ 순위가 하락하고 ‘노사협력’은 하위권에 머물러 2019년 100위권 밖을 기록, 노동시장 순위도 하락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WEF뿐만 아니라 IMD, 프레이저 연구소 등 다른 국제평가기관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공통된 평가”라며 “국내외 불확실한 경기여건으로 1%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노동경직성이 일자리 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프랑스의 노동개혁을 참고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저액의 속도조절과 성숙한 노사관계, 해고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