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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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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층 버스 안전사고 117건 … 95% 운전자 부주의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는 지자체 소관" 답변
윤영일, “국토부·공단, 2층 버스 안전운전 규정 마련해야”

 

경기도 내 2층 버스 운행이 시작된 후 11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95%가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2층 버스에 대한 안전운전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교통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작 모든 책임을 지자체와 운수업체에 떠넘기고 있어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완도·진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내 2층 버스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층 버스 운행이 시작된 2016년 이후 11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중상자 24명, 경상자 222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117건 가운데 ▲ 운전자 부주의 111건(94.9%)으로 가장 많고 ▲ 승객 부주의 4건(3.4%), ▲ 정비 불량 1건(0.9%) ▲ 안전거리 미확보 1건(0.9%)으로 조사됐다.

 

윤영일 의원은 “2층 버스 안전사고 95%가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만큼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운전 관련 규정 마련과 운전자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2층 버스 안전관리 분야는 운영주체인 지자체 및 운수업체 소관으로 공단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영일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은 제1조(목적)을 통해 ‘공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단이 지자체와 운수업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또한 지난 2017년부터 경기도와 MOU를 맺고 약 2천여명에 대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보도자료(06.18)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통해 대형버스 주차, 운전주행, 안전교육 등 실제 실습 훈련을 거친 양질의 인력을 양성 중”이라면서 “신규 버스운전자 채용에 따른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윤영일 의원은 “교통사고 예방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자체와 운수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2층 버스 운행에 따른 별도의 안전운전 규정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윤영일 의원은 마지막으로 “2층 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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