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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암사모·보험이용자협 “교보생명은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

 

‘암 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암사모)’과 보험이용자협회는 지난 10일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및 요양병원에서의 항암 치료를 인정하고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암 환자들은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 및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고 퇴원하면 통원 외에 별다른 의학적 관리를 받을 방법이 없는 현실 속에서 요양병원에 입원, 암 치료를 위한 의학적 관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라며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암 환자들과 수년째 분쟁을 빚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금감원의 교보생명 민원 담당자를 직접 면담한 결과 요양병원은 암의 치료를 하지 않고, 요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해서는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보생명 내부규정이라고 했다”며 “이는 보험약관을 배제하고 내부규정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렸던 공개 토론회에서 김창호 금감원 분쟁조정1국 생명보험1팀장은 이같은 교보생명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면서 “교보생명 대주주 신창재는 부당행위 불로소득(미지급 암 입원보험금)을 암 환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험계약을 할 때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교보생명이 2000년도에 개정한 개별약관에는 보험금이 아닌 ‘합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데, 강제로 의료자문 등에 동의하게 해 보험사의 유령의사(자문의)에 의한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미지급해 온 사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보생명이 개별약관에 명시한 의료자문 및 합의금 지급 독소조항은 금감원의 표준약관에도 없는 것으로, 보험이용자 몰래 교보생명이 개별약관을 개악해 보험이용자의 보험금을 미지급한 것은 중증질환 암 환자의 보험금을 노린 교보생명의 보험사기”라면서 ▲개별약관상 독소조항 즉각 삭제 ▲미지급 보험금의 자진 반환 ▲주치의의 암 치료를 위한 입원 필요성 판단 인정 및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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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 선정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 역사의 조난자들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 '사단법인 물망초'가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84세)를 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선정했다. 오가와 하루히사 교수는 일본에서 ‘북한인권운동의 시조’로 불린다. 1994년에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北朝鮮帰国者の生命と人権を守る会)’을 창설해 대표를 역임한 이후 2008년에는 정치범수용소 폐지를 주장하는 No Fence(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 北朝鮮の強制収容所をなくすアクションの会)를 창설해 지금도 대표를 맡고 있는 현역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매료돼 재일 한국인 북송을 지지하던 학생이었던 그는 1993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북조선 귀국자 모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1994년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창설했다. 이후 활동의 초점을 전반적인 북한 인권문제로 옮겨 강제수용소 철폐에 전력을 기울이며,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고발하는 탈북자 수기 읽기 운동을 벌였다. 결국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에 이어 ’No Fence’라고 하는 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을 만들어 80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