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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자가 휘청거릴 정도’의 강풍…위세 떨치는 ‘링링’

 

 

수도권이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 들어온 가운데, 순간 최대 시속 125km에 이르는 강풍의 위력이 대단하다.

 

 ‘성인 남자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 거리에는 우산을 주체하지 못하거나 뒤집어진 우산 때문에 난감해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7일 기상청은 밤(24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충남 서해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90~125km/h(25~35m/s)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점검 및 농작물 피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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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알리·테무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범벅...정부의 적극 대처 시급"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알리·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에 대해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제(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71개 중에 41%인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이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