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리얼미터] 조국 靑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임명 국민여론 '팽팽'…찬성 46.4% vs 반대 45.4%

진보층·민주당 지지층 찬성, 보수층·한국당 지지층 반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두고 국민 여론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46.4%(매우 찬성 32.1%, 찬성하는 편 14.3%), 반대 응답이 45.4%(매우 반대 31.9%, 반대하는 편 13.5%)로, 찬반양론이 박빙의 격차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8.2%였다.

 

세부적으로는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호남과 경기·인천, 40대와 30대, 50대에서는 찬성이 높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 충청권과 대구·경북(TK), 60대 이상과 20대에서는 반대가 다수였다. 중도층, 부산·울산·경남(PK)과 서울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찬성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찬성 86.4% vs 반대 9.4%)과 진보층(76.4% vs 17.1%), 광주·전라(78.4% vs 18.3%)와 경기·인천(50.1% vs 44.1%), 40대(61.0% vs 34.9%)와 30대(51.7% vs 45.7%), 50대(49.8% vs 43.7%)에서 반대보다 우세했다.

 

반대 응답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4.0% vs 반대 91.0%)과 무당층(24.3% vs 47.1%), 보수층(19.0% vs 75.2%), 대전·세종·충청(42.3% vs 55.2%)과 대구·경북(32.5% vs 58.8%), 60대 이상(36.6% vs 55.8%)과 20대(35.4% vs 43.4%)에서 찬성보다 높았다.

 

중도층(찬성 45.5% vs 반대 49.2%), 부산·울산·경남(찬성 42.3% vs 반대 45.0%)과 서울(42.2% vs 45.0%)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통해 이뤄졌으며, 응답률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