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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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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농민회총연합·전종덕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 촉구”

전종덕 “여성농민 전담부서 본조직 설치, 농어업경영체법 등 법 개정 추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5일 ‘여성농민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농가인구의 51.1%, 농사일의 50.2% 등 여성농민이 농업농촌의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법과 제도는 농가중심 구조에 머물러 정책결정 참여에 제한되거나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으로 정부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임의조직으로 되어있고 농어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더라도 법적 지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과 제도로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나서 농정의 중심에 여성 농민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여성농민이 ‘한 사람의 농민’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과 마을, 법인, 지자체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문제인 만큼 전종덕 의원과 함께 법, 제도를 만들고 성평등한 농촌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대한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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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안전지수 4·5등급 지자체 234곳…최하위 5등급도 30곳에 달해
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 4·5등급을 받은 지차체가 총 234곳이며, 이 중 204곳이 4등급, 30곳이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6개 분야에서 등급을 공표하는 제도다.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 첫 공표 이후 지속 시행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개 지자체(광역 1곳, 기초 29곳)가 6개 주요 안전 분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5년 연속 최하위(5등급)가 가장 많이 몰린 분야는 ‘범죄’로 총 14곳(부천시·평택시·안산시·속초시·목포시·진주시·기장군·음성군·서울 종로구·중구·​​​​​​​부산 중구·진구·​​​​​​​대구 중구·​​​​​​​제주도)이었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제주도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8개(공주시·보령시·논산시·​​​​​​​김제시·​​​​​​​태안군·​​​​​​​가평군·​​​​​​​인천 중구·​​​​​​​제주도) 지자체가 5년째 5등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