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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진 "대법원,이재용 판결 서둘러선 안돼…檢 삼바 수사 이후 내려야"

"삼바 회계사기 사건은 경영권 승계 위한 불법의 '스모킹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적어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은 단지 일개 회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닌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범죄행위다. 단순 회계사기 사건이 아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선물세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삼성의 요구에 의한 거짓 진술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검찰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삼바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콜옵션평가불능확인서도 삼성의 요구에 의해 날짜까지 조작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냈다"고 했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이 JY, 미전실, 승계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회사 내부문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주말에는 검찰이 팀장급 직원의 집에서 회사 공용서버의 저장 장치를 압수하기도 했다"며 "삼바의 공용 서버 본체를 빼돌려 감추고 훼손한 혐의로 삼바 팀장급 직원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 모든 범죄 행위들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라며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이재용-박근혜 뇌물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며 "2심 판결 이후 1년 3개월 넘도록 끌어오던 사건 판결을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만일 숱한 새 증거들이 들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적 저항은 상상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후 검찰 수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가 드러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다시는 개인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 이익이 희생되고 국민경제와 시장질서에 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과 재판부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한다"며 "검찰의 너무 늦은 수사가 대법원의 어설픈 면죄부 판결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민심의 경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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